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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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삼영토건 주식회사는 2013. 11. 22. 합계 140,986,720원의 판결에 기한 공사대금 및 대여료 채권으로, 피고 A는 2013. 11. 26. 15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으로, 피고 B은 2014. 2. 26. 57,9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으로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미완성 구조물을 설치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고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소극적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