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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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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7가합292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홍지욱 외 2인)

피고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3인)

변론종결

2009. 10. 22.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003,576,696원, 원고 2에게 20,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3. 23.부터 2009.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419,920,748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3.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서울아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원고 1은 2004. 3. 23. 피고 병원에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척추신경근차단술을 시술받은 사람이며, 원고 2는 원고 1의 처, 원고 3, 원고 4는 그 아들들이고, 원고 5는 그 어머니이다.

나. 원고 1의 내원 및 수회에 걸친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행

1) 원고 1은 1998.경부터 양팔 바깥쪽과 왼쪽 목 부위에 저린 증상이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고, 2003. 7.경부터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하여 같은 해 8. 5.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제5-6경추간 척추증 및 좌측 제5경추근 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견인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2) 원고 1은 통증이 계속되자 2004. 2. 25. 피고 병원 정형외과를 내원하였는데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 1로부터 피고 병원 통증클리닉에서의 척추신경근차단술 시술을 권유받았다. 같은 해 3. 2. 위 통증클리닉에서의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결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부분 탈출증, 퇴행성 관절로 인한 척추공간협착 등이 확인되었고, 신경전도검사결과 좌측 제5경추부 신경근증 소견을 보였다. 이에 위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병원 마취과 전문의 소외 2로부터 경부 경막외 신경차단술(C-ESI; Cervical-Epidural Steroid Injection)을 시행 받았다.

3) 원고 1은 계속하여 피고 병원에서 2004. 3. 9. 재차 전항 기재와 같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6. 좌측 견갑상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시술 경위 및 호흡곤란 증상 발생

1) 원고 1은 상기와 같은 시술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어 2004. 3. 23. 위 통증클리닉에서 경추 5번의 신경근차단술(C5-root block)을 시술받기로 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4:10경 위 시술을 시행하였는데, 조영제 0.5ml를 주입하여 신경근의 엑스(X)선 투시상 위 원고 신경근의 해부학적 모양과 양상 등을 확인하면서 바늘을 추간공의 후방 아래쪽 횡돌기 홈통을 목표로 삽입한 후 스테로이드제제(triamcinolon 20mg)와 국소마취제(lidocaine 1cc)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연결한 다음 위 주사제를 천천히 주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사제 주입 후 수 분 뒤 원고 1이 호흡마비, 의식소실, 전신마비 등 완전척수 마취 내지 경막외 마취(total spinal or epidural anesthesia)의 소견을 보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5:20경 앰부배깅(ambu-bagging) 등 응급조치를 하면서 원고 1을 회복실로 이동시켰는데, 당시 산소포화도는 95~98%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1에게 앰부배깅을 계속하면서, 기도유지기 삽입 및 구강흡인 등의 조치를 취한 후 16:35경 의사 소외 2를 호출하였고, 16:55경 LMA튜브를 삽입하고 인공호흡기 작동을 시작하였으며, 17:08경 산소포화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LMA튜브를 발관한 후 기관내삽관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원고 1은 같은 날 18:00경 마취과 의사의 말에 반응을 보이고 자가 호흡을 다시 시작하였고, 19:25경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라. 이 사건 시술 이후의 경과

1) 원고 1은 이 사건 시술 직후 전항 기재와 같이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고, 목 부위 이하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나 시술 당일인 2004. 3. 23. 19:15경 CT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뇌 연수부터 경추 3번까지 광범위한 척수경색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3. 31. 시행한 경부 MRI검사 결과 역시 연수와 경수, 흉수에 이르기까지 확산성 부종이 관찰되어 척수경색 소견을 보였다.

2) 원고 1은 이 사건 시술 이후 의식은 호전되었으나 현재까지 경추 3번 이하의 모든 운동신경과 감각이 소실된 채 입을 움직여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이고, 호흡부전, 연하장애, 사지 마비 등의 증상은 고정되어 향후 치료에 의해서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3) 원고 1은 이 사건 시술 이후 입원 기간 자주 폐렴 및 호흡부전 증상을 보였으며 1일 2차례 기계를 이용하여 기침을 시키고, 1일 100여 차례 기계를 이용하여 침을 흡입하고 있으며, 기관절개술, 위루설치술 및 방광루설치술 등을 받았으나 배변과 배뇨를 수의로 조절할 수 없는 등 사지와 몸통을 전혀 움직일 수 없어 일상생활동작 수행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2. 의학지식

가.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의 내측 또는 외측 섬유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나. 추간판탈출증의 일반적인 치료방법

증상 기간이 짧거나 심하지 않은 경우 약물치료(소염진통제나 근이완제 등)나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며, 그와 같은 치료에도 호전이 없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 경막외 신경차단술이나 신경근차단술 등의 주사요법이나 고주파치료가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래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신경마비 증상을 동반하면 수술적 감압술이 필요하다.

다. 경막외 신경차단술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척수를 둘러싼 경막의 바깥쪽 경막외강이라는 부위에 국소 마취제를 투여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방법으로서, 심한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있는 경우 주로 사용되는데, 소염효과를 위하여 국소 마취제와 함께 스테로이드를 주입하기도 한다{이 경우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입법(ESI ; Epidural Steroid Injection)이라고도 한다)}. 시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은 저혈압, 경막천자, 신경손상, 경막외 혈종, 농양, 중독증상 등이다.

라. 신경근 차단술

1) 정의 : 뇌로부터 내려오는 신경조직이 각 디스크 부위에서 줄기로 나뉘는 부분을 신경근(root)이라고 하는데, 신경근 차단술(nerve root block)이란 방사선 투시 하에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신경근에 직접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을 주사하여 통증을 줄이는 시술을 말한다. 임상소견이나 척수조영, 경막외 조영 등을 통해 병변부를 결정하고 이어서 X선 투시 하에 조영제를 사용하면서 목적한 신경근을 블록하는 방법이다.

2) 경부 신경근 차단술의 구체적인 시술방법 : 전방, 측방 및 후방의 3개 자입 경로가 있으며 보통 측방으로 많이 한다. 엑스선 투시선 위에서 앙와위(배와 가슴을 위로 하고 반듯이 누움)로 하고 어깨 부위로 얕은 베개를 집어넣는다. 유양돌기와 제 6경추 횡돌기의 끝을 연결하는 선을 긋고 유양 돌기의 끝으로부터 1.5㎝ 하방, 전술한 선으로부터 0.5㎝ 전방에 경추 횡돌기의 끝을 만져 작도한다. 제 6경추 이하는 전술한 선을 연장해서 그것의 약간 후방부를 똑같이 1.5㎝씩 작도한다. 이 부위의 국소 마취 후 투시 하에서 블록 침을 직각으로 자입하여 블록을 시행한다. 엑스선 투시 하에 목적으로 하는 추간공을 보아가면서 추간공 하연(갈비뼈 밑)에 바늘을 전진시키면 쉽게 신경근에 닿는다. 이어서 바늘을 고정한 채 투시 하에 조영제를 넣고 신경근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약을 주입한다. 블록에 의한 지각이상, 근력저하, 지각저하는 통상 30~120분 안에 거의 원래대로 돌아온다.

3) 합병증 : 추골동맥의 천자에 의한 출혈 또는 혈관 내 주입(출혈이 심하면 혈종으로 되고 기관을 압박하는 수가 있다. 혈관 내에 국소마취제가 주입되면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에 즉시 인공호흡과 항경련제를 투여한다).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는 감염(농양), 경막외지방종증, 신경마비(사지마비, 호흡마비, 의식소실 등), 약제(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조영제에 대한 과민반응, 시술재료(주사침, 소독제, 수술 장갑)에 대한 부작용 등이 있다.

4) 기대효과 :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 결정을 위한 진단적 유용성이 높고 방사통 및 요통 등의 보존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치료수단으로서 추간판 헤르니아, 척추관 협착증 등 신경근 증상을 갖고 있는 질환에 유효하다.

마. 척수경색 및 발병원인

척수경색(spinal cord infarction)이란 척수의 혈류가 막혀 그 일대의 조직이 괴사하는 증상을 통칭하며, 기존의 동맥질환, 저혈압, 심혈관 수술, 색전증, 심장마비, 감염, 임신, 종양 및 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한다.

이 사건 시술과 같이 신경근차단술 도중 혈류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 바늘이나 약제에 의하여 자극을 받아 동맥경련이나 혈전증을 일으키는 경우, ② 아드레날린을 투여할 경우 약제에 의한 혈관 수축 발생, ③ 혈관이나 경막 내로의 약제 주입, ④ 시술 중 혈압 강하 등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도중 시술상 잘못으로 경추 5번에 주사를 놓는다는 것이 경추 3번에 주사를 놓았고, 주삿바늘을 너무 깊숙이 찔러 마취제, 스테로이드 등의 주사 약물이 경막 내부까지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시술 당시 사용한 바늘이나 조영제, 마취제 등으로 원고 1의 척수동맥을 과다하게 압박해 손상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 1의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후 1시간이 경과한 15:20경에서야 원고 1에게 응급조치를 하며 회복실로 이동시켰고, 특히 처치실을 나간 뒤 30분이 지나서야 원고 1의 사지마비 증상을 발견하였는바, 위와 같이 지연된 응급조치로 인하여 전척추동맥과 척추신경의 막힘, 경련 등 이차손상을 가져왔다. 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 1이 이 사건 시술 여부를 결정할 당시 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 될 것이라고만 설명하여 동의를 받고 위 시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시술 후유증으로 사지마비 증상을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 또는 원고 1과의 이 사건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잘못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시술 부위를 잘못 주사하였거나 주삿바늘을 깊게 찔러 약물이 경막 내로 주입되는 등의 시술상 잘못을 한 바 없고, 원고 1의 사지마비 증상은 척수경색이 직접적 원인인데 이는 ① 바늘이나 조영제, 마취제 또는 스테로이드에 의한 압박이나 동맥경련, ② 동맥경화나 혈전에 의한 색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① 원인의 경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체질적 소인에 의해 발생 가능하므로 회피 불가능한 것이고, 위 ② 원인의 경우 이 사건 시술과 상관없이 원고 1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동맥경화와 혈전 증상이 주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원고 1의 결과는 피고 의료진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당시 원고 1에게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자 응급처치를 시행한 뒤 회복실로 옮겨 활력 징후를 수시로 검사하면서 인공호흡기 적용,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수액공급 등의 신속한 처치를 하였을 뿐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없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에 앞서 원고 1에게 신경근차단술의 목적, 방법, 출혈, 감염, 신경 장애 등 발생 가능한 부작용, 예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시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나. 시술상 과실의 존부

1) 판단의 기준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및 그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시술 직후 갑자기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9674 판결 ,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에서 인용한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1은 1998.경부터 양팔 바깥쪽과 왼쪽 목 부위에 저린 증상을 겪다가, 2003. 7.경부터 통증이 심해져 같은 해 8. 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제5-6경추간 척추증 및 좌측 제5경추근 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견인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나) 원고 1은 2004. 2. 25. 피고 병원에서의 MRI검사 결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부분탈출증으로 진단되었고, 피고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 1은 2004. 2. 25. 원고 1에게 피고 병원 통증클리닉에서의 척추신경근차단술을 권유하여 위 원고는 2004. 3. 2. 및 같은 달 9. 피고 병원 마취과 전문의 소외 2로부터 경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인 C-ESI 시술을 받았고, 같은 달 16. 좌측 견갑상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다.

다) 피고 병원 통증클리닉의 마취과 전문의 소외 2는 2004. 3. 23. 14:10경 원고 1에 대한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하였고, 당시 주삿바늘을 추간공의 후방 아래쪽 횡돌기 홈통을 목표로 삽입한 후 스테로이드제제(triamcinolon 20mg)와 국소마취제(lidocaine 1cc)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연결한 다음 위 주사제를 천천히 주입하자 수 분 뒤 원고 1에게 호흡마비, 사지마비 등 완전척수 마취 내지 경막외 마취의 소견을 보였다.

라) 이 사건 시술 중 원고 1에게 발생한 호흡마비, 사지마비 등의 증상은 신경근을 따라 척수로 가는 혈관의 혈류장애로 인한 척수경색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시술 전에 양팔, 목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을 뿐 시술 직전까지도 스스로 보행하는 등 운동에 특별한 장애를 보이지 않다가 이 사건 시술 직후 시술부위인 경추부 신경근동맥이 압박되거나 손상될 경우 나타나는 척수경색 및 이로 인한 마비 증상이 나타난 점, 진료기록상 이 사건 시술 이전 원고 1에게 동맥경화 내지 혈전증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시술 직전의 경막외 신경차단술 등 시술 당시 위 원고에게 척수경색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아니한 점,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진단된 추간판탈출증 때문에 신경근 차단술 도중 갑자기 척수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운 적은 점, 나아가 신경근차단술 도중 시술상의 잘못 이외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호흡곤란, 사지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 역시 매우 적은 점,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시술 종료 이후 원고들에게 원고 1의 사지마비 증상의 원인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이 사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하면서 원고 1의 신경근동맥을 바늘이나 조영제 등으로 지나치게 압박, 자극하여 동맥 수축이나 동맥 경련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발생한 척수경색으로 위 원고에게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게 하였다고 추정되므로, 피고가 원고 1의 위와 같은 증상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원고 1의 체질적 소인, 기왕증에 기한 불가피한 사고인지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술 당시 바늘이나 조영제, 마취제 또는 스테로이드에 의한 동맥수축이나 동맥 경련은 원고 1의 체질적 소인이나 기왕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1의 경우 체질적 소인이나 기왕증으로 인하여 특별히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자극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시술 후 응급 처지 지연 여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1의 호흡곤란, 사지마비 증상에 관한 진단을 뒤늦게 하였고, 필요한 응급 처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설명의무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 전인 2004. 3. 16.자 피고 병원 통증클리닉 외래진료기록에 피고 병원의 의사가 원고 1에게 신경근차단술의 위험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기재(“root block risk 설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외래진료기록에 구체적인 설명 내용에 관한 기재는 없는 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이전에도 원고 1에게 2차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술한 바 있고, 원고 1 역시 의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경근차단술의 목적, 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서 진단 목적으로도 활용되는 신경근차단술로 인하여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은 지극히 적은 점, 여기에 이 사건 시술에 관한 시술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설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 1에게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면서 후유증이나 사지마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위험성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시술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위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한 시술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손해 역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책임의 제한

1)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 1의 경우 이 사건 시술 전에도 경추 제5-6번, 6-7번 추간판부분 탈출증, 퇴행성 관절로 인한 척추공간협착 등을 보이고 있었던 점, 척추신경근차단술의 경우 드물기는 하나 신경근동맥 자극 등으로 불가피하게 척수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그 책임을 모두 의료진에게만 돌릴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환자의 상태는 치료 도중에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것이므로 설사 의료인이 현대의학의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점,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 후 현재까지 경추 3번 이하의 모든 운동신경과 감각이 소실된 완전사지마비 상태에 있는 원고 1을 사고 이후 현재까지 5년 여간 치료하여 왔고, 사고일 부터 2009. 6. 24.까지의 진료비 총액이 966,020,390원, 그 중 환자부담총액이 726,550,028원에 이르는 점(을 제9호증)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 등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책임을 80%로 정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1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항목 기재와 같다(다만,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기로 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최종 월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가. 원고 1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 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50대 완전사지마비 환자의 기대여명은 9년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9년이 되는 2013. 3. 23.까지 생존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직업 및 가동연한 :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1세의 정신과 전문의로 2001. 3. 1.경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소외 3과 공동으로(위 원고의 지분율 50%) ○○신경정신과 의원을 운영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인 원고 1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3158 판결 등 참조).

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 1은 소외 3과 ○○신경정신과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위 병원의 사업소득금액을 126,986,766원(= 총수입금액 417,177,015원-필요경비 290,190,249원)으로 계산하였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을 37,066,372원(= 총수입금액 113,052,295-필요경비 75,985,923원)으로 계산하였는바, 관할세무서에서는 위 신고에 따라 원고 1의 위 병원 운영과 관련된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위 각 금액의 합계액을 2003.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월인 2004. 3.까지 원고 1의 실제 소득으로 볼 수 있고, 그 기간비율에 따라 산정하면 위 원고의 월 소득은 10,936,875원{=(126,986,766원+37,066,372원)÷15개월)}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 1은, 2004년도 ○○신경정신과 의원의 사업장현황신고시 원고 1의 수입금액은 113,052,295원이었으므로, 그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사고 월까지의 월 평균 수입은 37,684,098원(=113,052,295원×1/3)이고, 위 의원의 월 평균 비용 중 위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년도 총 비용액에 비추어 17,030,619원(= 408,734,856원×1/12×1/2)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 1은 2004년 월 평균 20,653,479원(= 37,684,098원-17,030,619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이 법원의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① 사업장현황신고는 수입금액, 기본경비 등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는 것인데( 소득세법 제78조 , 동법 시행령 제141조 ), 이와 별도로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소득세법 제70조 )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제출된 수입금액 내지 기본경비는 일응의 참고자료 일뿐 확정적인 과세표준의 산정근거가 아닌 점, ② 위 의원의 2004년도 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기본경비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데, 그 대신에 2003년도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기본경비를 2004년도에도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는 점, ③ 일실수입 추계시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제145조 참조)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국세청이 결정한 2004년도 기준 신경정신과의원(코드번호 : 851203)의 단순경비율은 73.9%에 이르는 반면 위 의원의 2003년도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은 49%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7, 9, 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평균 20,653,479원의 소득을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 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17. 7. 26.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된 사업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매월 10,936,875원 상당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율

원고 1은 경추 3번 이하 사지마비 상태로서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손상항 Ⅲ-D-(3)항에 해당하여 노동능력 100%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이 피고 병원 내원 당시부터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부분 탈출증, 퇴행성 관절로 인한 척추공간협착 등이 있었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최소한 23%이므로 위와 같은 기왕증의 후유장애에 대한 기여도를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1은 1998.경부터 양팔 바깥쪽과 왼쪽 목 부위에 저린 증상이 있었고, 2003. 7.경부터 통증이 심해져 같은 해 8. 5.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제5-6경추간 척추증 및 좌측 제5경추근 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견인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 원고 1은 통증이 계속되자 2004. 3. 2. 피고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검사(MRI)를 받았는데 그 결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부분 탈출증, 퇴행성 관절로 인한 척추공간협착 등이 확인되어 이 사건 시술을 받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 1의 추간판탈출층 등의 질환이 전신마비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에 기여하였다거나, 위 질환에 의한 기왕증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에게는 전신마비 등 현재의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생계비공제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원고 1의 기대 여명 종료일 다음날인 2013. 3. 24.부터 가동 종료일인 2013. 7. 26.까지 생계비 1/3을 수입에서 공제한다.

[인정근거 :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천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1,216,970,870원이 된다.

나. 책임의 제한

1) 책임제한비율 : 80%

2) 계산 : 위 손해배상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973,576,696원이 된다.

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1은 이 사건 시술 이후 2009. 6. 24.까지 피고 병원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는바, 위 원고에 대한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비 726,532,888원의 채권으로써 위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시술일인 2004. 3. 23.부터 2009. 6. 24.까지 치료를 받은 데 대한 치료비 중 환자부담총액이 726,550,028원(=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62,660,155원 + 비급여 부분 663,889,873원)인데 그 중 17,14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26,532,88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치료비채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 해야 할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그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301 판결 참조),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시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으로 오히려 원고 1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위 치료비 미지급 부분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손해전보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병원으로서는 위 원고에게 그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의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 1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가) 원고 1 : 금 30,000,000원

나) 원고 2 : 금 20,000,000원

다) 원고 3 : 금 10,000,000원

라) 원고 4 : 금 10,000,000원

마) 원고 5 : 금 10,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3,576,696원(= 재산상 손해 973,576,696원+위자료 30,000,000원), 원고 2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4.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9. 11.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은애(재판장) 이재혁 이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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