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12. 8. 17.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39,965,882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3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6. 6.부터 2012.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83,386,019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원고 3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6.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어깨가 묵직하고 뻐근한 증상이 있어 2011. 6. 6.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별다른 검사 없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고의 좌측 어깨와 경추 5-6번 부위에 생리식염수 7cc, 리도카인 2cc, 트리암 1cc를 혼합하여 주사로 투여하는 신경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 1은 이 사건 시술을 받으면서 좌측 반신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좌측 팔다리 부전마비 증세와 통증이 발생하여 그 다음날인 2011. 6. 7.부터 ○○○○○ 병원에서 좌측 하지 저림, 배변 곤란, 관절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는 같은 달 16. MRI 촬영을 한 후 원고 1에 대하여 경부 척수 손상으로 진단을 하고 약물 및 재활치료를 하였다.
라. 원고 1은 이후에도 위 ○○○○○ 병원, □□대학교 병원 등지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 오고 있으며, 현재는 제5-6경추 부위의 국소적, 불완전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사지저림증, 강직성 부전마비, 감각이상, 배뇨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마.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은 원고 1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9호증의 3, 4, 5, 갑 3, 7,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가재,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1은 이 사건 시술 이전에는 어깨 및 목 부위의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상하지 운동에 특별한 장애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사건 시술 직후 좌측 반신의 마비증상 및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② 이 사건 시술은 침습적 시술로서 시술 중 주사바늘이 인접하는 척수신경에 접촉하여 신경을 손상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침습적인 이 사건 시술 도중 원고 1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즉시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에 비추어 주사침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신경뿌리에 직·간접적으로 손상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원고 1처럼 단순한 어깨통증만 호소하는 경우 보통 초기에는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증세의 호전이 없으면 보다 침습적인 치료를 시행하는데,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시술과 같은 긴급한 즉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원고 1에 대하여 별다른 검사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 없이 바로 침습적인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점, ⑤ 원고 1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하였던 감정의도 원고 1의 장해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도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원고 1의 장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이 사건 시술의 시행 후 원고 1에게 나타난 위와 같은 장해는 피고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킨 시술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이 사건 시술은 신경에 근접하여 마취제를 주사하여야 하는 특성상 처음부터 신경을 손상시킬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원고 1의 거동 및 일상생활능력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이후의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손해의 공평부담이나 형평의 원칙상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소득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사지 강직성 부전마비, 배뇨곤란으로 인하여 노동능력 27%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뇌·척수손상 IX-B-2항]
(나) 기왕증 기여도
경수동통으로 치료받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10% 기왕증 기여
따라서 원고의 사지 강직성 부전마비, 배뇨곤란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율은 24.3%{= 27% x (1-10%)}이다.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 3,543,950원
다.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신체감정 당시 재활치료비 등으로 수상 후 1년 동안은 월 100만 원, 이후 2년 동안은 연 6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으로 인정되나,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인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에서 인정한 기왕치료비 이외에 위와 같은 비율의 금원을 치료비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2. 8. 18.부터 수상 후 2년 뒤인 2014. 6. 6.까지 연 600만 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0,014,190원이 된다.
라. 개호비
(1) 원고 1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0일 동안 성인 여성 1인에 의하여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1은 수상일인 2011. 6. 6.부터 2012. 6. 6.까지 1년 동안 가족들이 개호하였다고 하면서 9,597,750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원고 1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원고 1의 거동 및 일상생활능력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 1에게 위 인정범위를 넘는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계산
74,008원 x 50일 x 1/2 = 1,850,200원
마. 책임의 제한
(1)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 54,943,137원(= 일실수입 39,534,797원 + 향후치료비 10,014,190원 + 기왕개호비 1,850,200원 + 기왕치료비 3,543,950원)
(2) 피고의 책임비율 : 60%(위 2의 나.항 참조)
(3) 계산 : 32,965,882원(= 54,943,137원 × 60%)
바. 위자료
⑴ 참작사유 : 원고 1의 나이, 직업, 성별,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⑵ 결정금액 : 원고 1 7,000,000원, 원고 2 1,500,000원, 원고 3 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내지 25, 갑 10호증의 1 내지 17, 갑 11호증의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9,965,882원(=재산상 손해 32,965,882원 + 위자료 7,000,000원), 원고 2에게 위자료 1,500,000원, 원고 3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6.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