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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1가단286108
퇴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92,697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치료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나. 원고 병원 의료진은 2010. 12. 28. 피고 B에 대하여 경추부위 경막외 신경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주사바늘로 인한 경막 천공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기와 조영제 등이 뇌척수액으로 유입되었다.

다. 피고 B는 원고와 이 사건 시술 의사인 E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시술상 원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기뇌증, 경련발작, 경추간판 전위, 전두엽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2가합99902호)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2가합99902호 사건에 관하여 2014. 6. 24.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이유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1) 원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주사기를 잘못 조작하여 경막에 천공을 발생시키고 경막 내로 공기와 조영제 등이 유입되도록 한 과실은 인정되나, 응급조치상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 B의 기뇌증, 경련발작은 원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악결과로 인정되나, 경추간판 전위는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로 발생한 악결과가 아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두엽손상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 B에게 발생한 기뇌증, 경련발작은 2011. 1. 5. 모두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 B는 이 사건 시술 당일인 2010. 12. 28.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1. 9. 6. 탈원하였는데, 피고 B에 대한 원고 병원의 2010. 12. 28.부터 2011. 1. 5.까지의 치료비(본인부담총액)는 2,456,893원이고, 2011. 1. 6.부터 201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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