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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5239028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0,731,265원 및 그 중 60,181,518원에 대하여는 2019. 9. 27.부터 2020. 5. 1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9.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D 경안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금액을 80,000,000원(43,200,000원으로 변경)과 25,500,000원(22,950,000원으로 변경)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각 2013. 5. 8.(2019. 5. 3.로 변경)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2012. 5. 11. 소외 은행으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고 기업일반자금 100,000,000원과 3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2019. 4. 1. 이후 현재까지 연 8%이다)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위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원고가 위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 등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아울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는 2019. 7. 3. 당좌거래정지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소외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9. 9. 27. 피고 A를 대위하여 소외 은행에 합계 60,181,518원을 변제하였고, 또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 등을 위한 법적 절차 비용으로 549,747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 A는 2019. 6. 26.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고 C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9. 6. 2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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