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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52660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9,605,822원 및 그 중 49,605,504원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2020. 4. 2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7.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금액 50,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24. 4. 1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2019. 4. 17.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분할상환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 등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의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1996. 12. 30.부터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 2015. 6.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2%, 2018. 2. 1.부터는 연 10%이다.

다. 피고 A는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소외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9. 10. 25. 소외 은행에 대출원리금 50,767,094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그 후 피고 A로부터 1,161,590원을 회수하였는데, 이를 회수하기까지 318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A는 2019. 7. 12. 딸인 피고 B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29777호로 2019. 5. 2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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