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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6 2017가합3696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1,145,966원 및 그중 418,565,026원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7.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피고 회사가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증계약일 보증금액(원) 대출기한 대출은행 연대보증인 2015. 5. 15. 270,000,000 2019. 5. 14. 전북은행 수송동지점 피고 B 2015. 5. 27. 144,500,000 2017. 5. 25. (연장기한기준)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보증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따로 기재된 보증채무최고액을 한도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가 대신 지급한 아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신보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보증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최고액을 한도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1. 제8조 제3호에 의하여 신보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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