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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38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광고선전물인 전단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7. 22:15경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인 “입싸방, 3만 9천원”이라는 문구와 혀를 내밀고 있는 그림, 전화번호 등이 게재된 전단 약 50장을 도로에 뿌려,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광고선전물인 전단을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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