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9. 8. 11. 경기도지사에게 송탄, 평택, 팽성, 안중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0. 3. 3. 경기도 고시 E로 평택(동부지역)도시계획(재정비)변경을 결정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1. 8. 17. 평택시 고시 F 평택(동부)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하였다.
나. 평택시 B 임야 4,119㎡, C 임야 634㎡, D 임야 23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으로 결정되었다가 2009. 12. 29. 평택시 고시 G 평택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고시’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여 2012.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아래와 같이 다섯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해제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2013. 2. 6., 2013. 9. 11., 2014. 3. 12. 피고에게 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2013. 2. 13., 2013. 9. 16., 2014. 3. 20. 각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았다(이하 ‘종전 거부처분’이라 한다
). 2) 원고는 다시 2014. 11. 20.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해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현재의 이용상황과 주변 환경을 감안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2014. 11. 26.자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7. 31. 재차 동일한 내용의 해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8. 13.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