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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5 2014구합1251
지형도면승인고시등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강원도고시 B 춘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 또는 2003. 7. 23.자 춘천시고시 B...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6. 10. 16. 춘천시 L 전 2,314㎡(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분할 전 토지는 2007. 9. 13. L 전 608㎡, F 전 1,656㎡ 및 G 전 50㎡로 분할되었고, 위 L 전 608㎡는 2008. 5. 14. 다시 L 전 181㎡, H 전 427㎡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1994. 2. 18. 춘천시공고 M로 춘천시 전 지역 및 춘천군, 홍천군 일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신설 또는 변경을 골자로 하는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을 입안 공람공고한 후 1994. 6. 1. 강원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였고, 강원도지사는 1994. 11. 16. 강원도고시 N로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을 결정고시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1995. 2. 2. 춘천시고시 O로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와 1995. 3. 31. 춘천시고시 P로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 : 읍면지역) 지적승인고시를 하였다.

강원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에 따라 2003. 7. 23. 강원도고시 B로 2차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2차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의 후속조치로 2003. 12. 26. 춘천시고시 I 춘천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였다.

피고는 Q 도시계획(도로 : D) 신설에 관하여, 2007. 8. 3. 춘천시 R, S 일대에 도로개설공사를 한다는 내용의 춘천시공고 C 춘천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D) 실시계획을 공고한 후, 2007. 11. 30. 춘천시고시 J 춘천도시계획시설(도로 : D)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다.

이후 지적측량 결과 일부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자, 피고는 2008. 5. 23. 위 도로개설공사의 면적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춘천시공고 E 춘천도시계획시설(도로 : D)사업 실시계획(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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