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7나28520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3,100,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며, 원고의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3.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1행 ‘분양 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2면 13행부터 같은 면 15행까지의 부분(나.항)을 ‘당초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은 2018년 3월경이었고 피고는 착공예정일을 2016. 3. 16.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 입주예정일을 2018년 12월로 변경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6행 ‘피고의’ 앞에 ‘천재지변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외에’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2면 17행 다음 행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2면 19행 ‘2017. 8.까지도’부터 3면 3행 ‘의하여’까지의 부분을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 사건 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사인 피고의 영역에 속하는 사정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공사 진행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2018. 9. 18.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