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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나23966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2행의 “원고가”를 “원고(당시 상호는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였다)가”로 고치고 그 앞 부분에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2면 5행의 “사실” 다음에 “(이하 위 사건을 ‘선행사건’, 확정판결을 ‘선행판결’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제1심판결에 대한 부분 1) 무변론판결 관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1개월 이상이 경과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의 2018. 3. 15.자 보정서 원고는 위 문서의 제목을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보정’이라고 기재하였다. 를 송달받고도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의 2018. 3. 9.자 답변서에는 법원이 이를 접수했다는 표시와 피고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의 답변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제1심은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을 이유로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동일한 내용의 선행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제256조 제1항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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