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17.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75억원(이하 ‘이 사건 대부금’이라고 한다)을 이자 월 2.3%(연 27.6%), 변제기 2015. 12. 31., 지연손해금율 월 2.9%(연 34.9%)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그중 65억원(이하 ‘이 사건 일부 대부금’이라고 한다)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6. 18. 서울 성동구 D 대 661㎡와 그 지상 건물 중 각 1/5 지분(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E 대 661㎡ 전부(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고 한다), 서울 종로구 F 주유소용지 541㎡와 그 지상 G주유소 건물 중 1/4 지분(이하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97억 5,000만원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치고 2015. 6. 23. 제2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자 피고, 목적 견고한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 범위 토지 전부, 존속기간 2015. 6. 24.부터 30년까지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고 한다)를 마쳤으며,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10억원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6. 29. 서울 강남구 H 외 2필지 I 제103동 제1602호 아파트 및 전북 군산시 J 토지 등 78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5억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관련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피고는 2015. 6. 23. 원고의 은행계좌로 278,366,302원을 직접 송금하고, 같은 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원고가 부담하는 기존 대출금 및 체납세금 합계 7,221,633,698원을 원고 대신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부금 전액을 원고에게 대출하였다.
원고는 2015. 6. 23. 피고에게 250,872,42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