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25.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7. E과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중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2014. 9. 17.자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2015. 8. 3.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4.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2015. 8. 4.자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2014. 9. 14.자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2016. 10. 25.)에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207호의 소액임차인으로서 22,750,000원,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101호의 소액임차인으로서 15,000,000원, 원고는 신청채권자(2014. 9. 14.자 근저당권자)로서 1억 5,000만 원, 2015. 8. 4.자 근저당권자로서 124,847,336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2015. 12.경 이 사건 건물 207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이 사건 건물 207호의 점유를 이탈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B에게 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 C는 2016. 2. 12.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