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18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정1845] 피고인은 2012. 10. 30. 14:40경 화성시 B 소재 2층 ‘C’ PC방에서 술에 취해 PC게임을 하던 중에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D가 바닥에 침을 뱉았냐고 기분 나쁘게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리고, 밀려놓고 가슴을 발로 1-2대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2대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고정2914] 피고인은 2013. 2. 17. 09:5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피씨방’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씨방을 이용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좀 쉬고 오셔서 이용하시는 것이 어때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들어보이며 피해자에게 ‘뻑유’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긴 후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