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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75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E건물 3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F과 만나 각 8,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피씨방을 동업으로 운영하되 이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의 형인 피고인 B는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씨방에 사용할 컴퓨터 구매비용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피고인 A이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는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134대의 컴퓨터를 구매하되,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A이 직접 운영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12. 8경부터 2015. 1. 13까지 ‘G 피씨방’ 상호로 피씨방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동업당시 예상과 달리 피씨방 매출이 월 1,600만 원에 그쳐 적자를 기록하게 되자 2014. 1. 13. 피고인 B는 F에게 “이렇게 많은 적자가 생길지 몰랐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손을 떼겠다. 원금 8,000만 원만 빼주고 리스비 등은 네가 책임져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F은 B의 제안을 승낙하여 단독으로 피씨방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피씨방 열쇠 등을 건네 받아 2014. 1. 14경부터 2015. 3. 13까지 사이에 피씨방을 운영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월 매출이 2,400만 원까지 오르자 피해자의 피씨방 운영권을 빼앗아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4. 13: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E건물 지하 1층 ‘G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대출금 등을 대신 갚아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선지급하기로한 대출금 61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토금고 열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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