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피씨방의 실제 업주는 E이고 피고인은 위 피씨방을 운영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고 지목하고 있는 E는 친구인 피고인의 부탁으로 단속 당시 이 사건 피씨방의 관리를 하고 있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위 피씨방 업주라는 내용의 자인서(수사기록 10쪽)를 작성하고 직접 서명날인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심에서 E가 업주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E가 이 사건 피씨방의 업주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녹취한 녹취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녹취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여행비자로 한국에 온 E가 어떠한 돈으로 이 사건 피씨방을 선뜻 인수할 수 있었는지 납득하기 힘들고(E의 자인서를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여행 다닐 때 쓰라고 용돈을 건네준 것으로 보여 E가 여행비자로 온 것이 맞는 듯 하다), 이를 뒷받침할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이유도 수긍할 수 없는데다가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쉽게 믿을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단속 당시 위 피씨방에서 ‘쿨피스’라는 사이트에서 고스톱을 하다
적발된 D는 경찰에서, 이 사건 피씨방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어 오가며 위 피씨방 사장인 피고인의 얼굴을 자주 보았고, 게임을 할 때 조선족 종업원(E로 보인다)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