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3. 27.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계약기간 2013. 3. 27.부터 2018. 3. 27.까지(5년 만기),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80,000,000원으로 하는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중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제1조(보험금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망인은 2016. 2. 7. 02:00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로에 있는 제2순환도로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의식이 없는 상태로 추정) 자동차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좌측 차로로 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