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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2. 10. 선고 2014누3084 판결
신고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금액으로 한 경정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596 (2014.02.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763(2012.06.08)

제목

신고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금액으로 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요지

매수인의 요청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약정된 거래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하나, 전소유자를 통한 거래사실확인과 대금지급내역 등을 보건대 신축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금액으로 경정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4누308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12. 선고 2012구단15596 판결

변론종결

2015. 1. 21.

판결선고

2015. 2. 1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 지방소득세 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지방소득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5, 6째 중 "이 사건 토지"부터 "분할된 후"까지를 "토지 일부가 분할되어 면적이 줄어든 위 OO리 390-9 잡종지 3,034㎡(이하 '피수용토지'라 한다)가"로 고친다.

○ 2쪽 12째 줄 "취득가액"을 다음에 "이 사건 토지 2필지의 취득당시 각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을 추가한다.

○ 3쪽 14째 줄 "원고는"을 "조BB는"으로 고치고, 15째 줄 "CC개발에서는"을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에 작성된 검인계약서와 원고 명의의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에 각 기재된 매매대금이 OOOO원이고 특히 후자는 같은 금액의 영수증 교부와 별도로 원고가 조BB에게 매매내용의 요지를 확인해주면서 인감을 날인하고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준 것으로 조BB와 사이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훗날 중요한 증빙으로 삼고자 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반면, 원고가 조BB의 대리인이라는 윤CC로부터 작성 받았다고 하는, 매매대금 완불 취지와 OOOO원 수령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갑 제2호증)에는 윤CC의 것으로 보이는 무인이 찍혀 있을 뿐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임장을 비롯하여 윤CC와 조BB 또는 DD개발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를 살펴보아도 조BB에게 OOOO원을 넘는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매매에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금원을 수령한 금융자료가 있기는 하나 이를 원고와 조BB 사이의 매매대금 수령으로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조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OOOO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인근 유사 토지가 OOOO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다는 사정은 앞서 인정한 조BB의 이 사건 토지 매수와 처분 및 대금 책정 경위 등에 나타난 특유한 사정을 감안할 때 위 인정과 달리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OOOO원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수용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2필지에 대하여 그 필지별 또는 부분별 가치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토지 전체를 일괄하여 대금을 정하여 매수함으로써 토지 전체를 단위면적당 균일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가격에 피수용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그 취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설 경우, 이에 따라 산정한 피수용토지의 취득가격은 약 OOOO원[단위면적당 가격 OOOO원(원미만 버림) × 3,034㎡]이 되므로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피고가 안분 계산한 OOOO원에 비하여 양도차익이 더 많아지게 되어 오히려 원고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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