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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4누308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2쪽 5, 6째 줄 “이 사건 토지”부터 “분할된 후”까지를 “토지 일부가 분할되어 면적이 줄어든 위 B 잡종지 3,034㎡(이하 ‘피수용토지’라 한다)가”로 고친다.

2쪽 12째 줄 “취득가액을” 다음에 “이 사건 토지 2필지의 취득당시 각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을 추가한다.

3쪽 14째 줄 “원고는”을 “D은”으로 고치고, 15째 줄 “E에서는”을 삭제한다.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에 작성된 검인계약서와 원고 명의의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에 각 기재된 매매대금이 321,600,000원이고 특히 후자는 같은 금액의 영수증 교부와 별도로 원고가 D에게 매매내용의 요지를 확인해주면서 인감을 날인하고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준 것으로 D과 사이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훗날 중요한 증빙으로 삼고자 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반면, 원고가 D의 대리인이라는 J으로부터 작성 받았다고 하는, 매매대금 완불 취지와 530,000,000원 수령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갑 제2호증)에는 J의 것으로 보이는 무인이 찍혀 있을 뿐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임장을 비롯하여 J과 D 또는 E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를 살펴보아도 D에게 321,600,000원을 넘는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매매에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금원을 수령한 금융자료가 있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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