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10. 0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절취할 목적으로 그 집 앞에 주차된 E 차량의 지붕을 밟고 올라가 그 집의 담을 넘어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열려져 있는 유리창 쪽으로 다가가 그 창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골목에서 피고인이 담을 넘는 것을 목격한 F이 크게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치고, 도망을 가던 중 뒤따라 온 F의 남편 G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G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G의 발가락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10. 02: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담을 넘어 그 집 마당으로 침입한 후 열려진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 I의 가방 안에 있는 현금 55만원을 가져가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9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신발에 대하여, 여죄사건 현장사진 첨부, M CCTV 확인, 참고인 D 상대 피의자 도주 및 폭행 경위 청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