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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05 2013고합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6. 13: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밟고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현관 창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발렌타인 21년산 등 양주 4병, 18K 반지 2개 등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네파 등산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4. 13: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6. 13:2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동정을 살피면서 피해자의 집 지붕을 밟고 담을 타고 걸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확인사진, 금은방 거래내역 제공 동의서- 금은방 매입장부, 피의자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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