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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5608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20453호 양수금 등 청구 사건에서 2008. 9. 17.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327,210,852원 및 그 중 2,097,210,852원에 대하여는 2004. 8. 23.부터, 2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7.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3,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E, F은 2,9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8. 10. 15. 최종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고 남은 잔존채권은 미수이자 합계 2,401,231,346원인데, 원고는 잔존채권 중 나머지를 포기하고 241,000,000원에 대하여만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원고가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시효연장을 위해 제기한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 E, F은 건강상태가 나쁘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각을 구한다.

그러나,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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