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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9 2021나40089
계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채 무자인 피고 C와 연대보증 채무 자인 피고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4 가단 5539호로 계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1995. 1. 26.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 원 및 이에 대한 1994. 2. 24.부터 완제 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1995. 2. 2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계 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 타 채 26784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1. 7. 6.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 B 명의의 보험금채권 15,000,000원을 제 3 채무 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지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20. 7. 1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 소가 허용될 뿐이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참조). 그리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이고( 민법 제 165조 제 1 항) 그 소멸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 주채 무가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연대보증 채무는 그 채무 자체의 시효 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고(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등 참조), 주채 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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