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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515184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2009. 4.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577) 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한 공시송달을 통하여(변론종결일 2009. 4. 10.), 2009. 4. 24. ‘피고 A는 원고에게 768,082,014원 및 그 중 627,602,273원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2009. 4.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1,4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9. 5. 12.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씨더블유원파트너스 유한회사, 세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양도되었고, 그 각 양도통지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수한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① 피고 A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2009. 4.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1,4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①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A는"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원래 우리은행으로부터의 대출에 따른 원리금채권이었는데, 그 담보로 안산시 소재 상가건물을 제공하고서 대출을 받았다가 2005. 4. 16.경 해당 상가건물을 C에 매도하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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