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18』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7. 18. 경부터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31. 경 대구 달서구 F, 2 층에 중화요리를 배달하고 그 대금 21,000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총 544,500원 상당의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대금을 가지고 몰래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 17:26 경 대구 수성구 국채 보상로 1032 소재 한국 양계 농협 만촌 지점에서 그 곳 현금 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9만 원 및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1. 07:00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수성 못에서 그 곳 벤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전화 1대를 피해 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5. 16:00 경 대구 북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시재 금 31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287』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9. 19:20 경 대구 달서구 L 소재 3 층 MPC 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N(19 세) 이 놓아 둔 현금 5천 원과 대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9:35 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편의점 내에서 담배, 김밥 등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