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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69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출대행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12. 11.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서민금융나들목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점수를 높이고 상환하여 상환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어플을 깔고 대출을 실행하자.’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대출금 및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8. 12. 20. 18,000,000원, 2018. 12. 21. 12,500,000원, 2018. 12. 24. 4,000,000원 등 총 34,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 B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E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입, 출금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고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2018. 12. 19.경 성명불상자에게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피고 C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E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입, 출금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고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2018. 12. 19.경 성명불상자에게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라.

피고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원고가 송금한 돈은 성명불상자가 인출해 가고 4,450,000원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남은 돈을 피고 C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말을 듣고 2018. 12. 24.경 4,45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 B는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조건을 맞추려면 2,900,000원을 입금하라는 말을 듣고 당일 2,900,000원을 F 명의 D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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