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정7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B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3. 25.경 울산 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