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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0 2015누20497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과세가격 및 산출근거 미통보의 위법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관세법 제36조에 따라 과세가격 및 산출근거를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신고가격 불인정의 위법 원고는 이 사건 수입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350달러로 신고하였고, 그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위법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은 유사물품은 이 사건 수입품의 유사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방식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4) 과세형평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수입품을 수입하기 7개월 전만 하더라도 서리태를 포함한 모든 대두에 대하여 톤당 미화 303달러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관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일반적인 거래관계나 국제시장가격 등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동일한 과세물건을 수입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다른 수입업자와 원고를 차별한 것이거나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저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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