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는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관하여, 제1항 본문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 본문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호는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가 수출업자인 중국의 대련쌍태식품유한공사로부터 수입한 대두(백태, 이하 ‘대두’라고만 한다)와 콩나물콩(백태, 흑태) 및 팥(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2011. 5. 31. 중국 대련항에서 선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한 사실, ② 원고는 2011. 9. 23.부터 2012. 2. 29.까지 47회에 걸쳐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거래가격을 대두는 톤당 미화 303달러로, 콩나물콩(백태, 흑태)은 톤당 미화 487달러로, 팥은 톤당 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