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00:04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회사에 근무할 당시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공갈 협박으로 고발 고소해라“, ”어이구 나이 처먹어가면서 세상 그리 살지 마라이“, ”협박으로 공갈 해 가지고 고소 고발해, 알겠나 “, ”너 죽여뿐다 내, 너"라는 말하였다.
피해자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자 같은날 00:09경 다시 전화를 걸어 "어 왜 말을 안 해, 하고 싶은 애기 해, 야 이 자석아 나이 쳐 먹어 가지고, 너 씨발놈 함안 안 올 거가 ", "너 이새끼야 너 죽여 뿌는게 내 인생 목표다, 아나 ", "너 임마 얼마전에 경남은행 옆에서 니 봤어, 내 아침에, 가서 때리 뿌아뿔라 하다가 내 봐줬어, 개자석이 나이 쳐 먹어가지고 말이야", "나이 먹어가지고 처자식 당신 자식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당신 자식들 뭐하는고 내가 좀 조사 한번 해보고 싶다 아이고 아이고 참", "어이 C이 내 D 당신 사모한테 전화 할까 지금 전화해서 내 할 애기 좀 할까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