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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3고합3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전 부회장이다.

F은 G로부터 충북 보은군 H 외 9필지 및 그 지상에 있는 I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5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2012. 8. 28. 이사회에서 “I 골프장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골프장 양수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 반환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G에 직접 송금하지 않고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시키는 조건을 매매계약에 부가하기로 한다.”라는 취지로 안건 의결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9.경 서울 강남구 J빌딩 10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F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계약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에스크로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G의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은 다음 계약금 5억 2,0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G로 하여금 5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G는 그 무렵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담보로 제공한 전환사채도 별다른 가치가 없었는바, F은 그 후 골프장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의사록 회의록, 부동산매매계약 관련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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