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관광호텔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D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G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X은 소외 회사의 감사이고, E는 G의 형, F는 E의 배우자이며, 피고 C은 아래 나.
항 기재의 매매계약 체결에 입회한 법무사이다.
나. 소외 회사, G, X, E, F(이하 ‘소외 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대리인인 H은 2013. 4. 19. 피고 B과 사이에, 소외 회사 등이 피고 B에게 D 호텔의 부지 및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3,5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계약금 50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예치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15일 이내에 자유롭게 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특약을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특약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우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1. 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5억 원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정한 제3자(피고 C)에게 위탁하여 보관키로 한다
(위탁계좌 : 신한은행 I)
2. 위 계약금 위탁은 피고 C에게 위탁한 에스크로 약정으로서 당사자의 계약의사 철회권을 유보한 것으로 본 계약금을 위탁하고 15일 내에 매도인 및 매수인은 해당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 위 기한(15일)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4. 피고 C은 위 기간동안 당사자들의 계약철회가 있을 경우 즉시 위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환급하고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서로간에 계약금의 포기 또는 배액배상은 없기로 한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