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6. 12.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07. 7. 25.까지 4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A B C D E
나. 원고는 2007. 6. 19.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함께 G에게서 서울 영등포구 H 외 3필지 및 그 지상 근린상가를 매매대금 50억 3,672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계약 당일에 계약금 5억 원, 2007. 8. 3.에 중도금 21억 1,836만 원, 2007. 9. 20.에 잔금 25억 1,836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F은 계약 당일인 2007. 6. 19. G에게 5억 원 수표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3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와 F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G는 2007. 9. 12. 원고와 F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07. 9. 13. 다시 원고와 F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5억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F으로부터 계약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I과 함께 G를 상대로 몰취당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5. 1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4가합36320),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4707, 대법원 2016다244446,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1. 5. 피고의 아들 J에게 원고가 2007. 6. 12. 대여한 3억 원에 대하여 이자를 포함한 4억 2,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7. 2. 8. 피고에게 같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