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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0 2014가단207275
원상회복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25. 공인중개사 D의 중개 아래 피고들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 대 233㎡ 및 지상 2층 단독주택[1, 2층 각 44.65㎡(약 13.5평),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2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4억 6,800만 원은 2014. 4. 25.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의 실제 면적 중 절반 정도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14. 4. 2. 이러한 사실을 피고들에게 알리고 항의하면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들도 이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제 면적 중 절반 정도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10호증,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014. 4.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거나 이 사건 주택의 현황, 즉 실제 면적 중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정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

거나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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