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가합10002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관광호텔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D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G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E는 G의 형, F는 E의 배우자이며, 피고 C은 아래 나.

항 매매계약에 입회한 법무사이다.

나. 소외 회사, G, E, F(이하 ‘소외 회사 등’이라 한다)의 대리인인 H은 2013. 4. 19. 피고 B과 사이에, 소외 회사 등이 피고 B에게 D 호텔의 부지 및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계약금 5억 원을 피고 C에게 예치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15일 내에 자유롭게 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특약을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특약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우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1. 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5억 원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정한 제3자(피고 C)에게 위탁하여 보관키로 한다

(위탁계좌 : 신한은행 I)

2. 위 계약금 위탁은 피고 C에게 위탁한 에스크로 약정으로서 당사자의 계약의사 철회권을 유보한 것으로 본 계약금을 위탁하고 15일 내에 매도인 및 매수인은 해당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 위 기한(15일)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4. 피고 C은 위 기간동안 당사자들의 계약철회가 있을 경우 즉시 위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환급하고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서로간에 계약금의 포기 또는 배액배상은 없기로 한다). 5. 위 철회기간이 경과하고 은행 대출건이 성사되어 매매잔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