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7. 17:40경 광주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7. 20:17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의류매장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것임에도 마치 삼성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매장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4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6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등 제출서류(신용카드 사용내역)
1. CCTV 영상 CD 캡쳐 사진, I 의류매장 내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사진
1. 오토리스 계약서
1. 거래전표
1. CD
1. 법인카드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