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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0 2013고정6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각 무직자로서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4. 1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딩 옆 육교 밑 노상에서 피해자 D(여,20세)가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1) 2013. 6. 4. 13: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G(52세)에게 전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 신용카드(카드번호 : H)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원 상당의 프렌치 카페 캔커피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2013. 6. 4. 1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400원 상당의 아이스볼트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2013. 6. 4. 13:5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I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J(35세)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원 상당의 아이리스 아이스크림 2개를 구입할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결제과정에서 분실카드로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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