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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고정4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에서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농축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6. 경 근로자 E, 2016. 12. 13. 경 근로자 F와 각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2. 금품청산의무 미 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6. 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근로 한 E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148,320 원 및 근로자의 날 수당 289,660원 합계 1,437,980원, 2016. 12. 13. 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근로 한 F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382,770원, 근로자의 날 수당 144,830원 합계 527,6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불이 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의무 불이 행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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