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2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경남 여객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23:1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15 유림 동주민센터 삼거리 앞 도로를 용인 사거리 방향에서 용인 IC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 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D가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위 코란도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심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6. 22. 접수 참고자료 중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