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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1 2017고단2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04:20 경 안산시 상록 구 안산 천서로 1길 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한도 병원 방면에서 근청아파트 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황색 점멸 등이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 남, 43세 )를 위 싼 타 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7. 9. 27. 04:52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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