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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6고단675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권 광로 213 ‘ 뉴 코아 아울렛’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 경찰관들 로부터 싼 타 페 승용차의 소유자가 운전면허 취소 자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우측 차선으로 이동 주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무면허 운 전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은 후 순찰차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그 곳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효원공원 부근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2회에 걸쳐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면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등을 연달아 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21:5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 3동 ‘ 느티나무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2) -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그와 같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도주하기 위하여 신호위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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