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8고단30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18:0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임신한 아내를 위하여 운전대를 잡았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어떤 이유로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것 자체로 피고 인의 도로 교통법 준수 의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을 이번에는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임신한 아내가 운전 실력이 부족해 운전이 쉽지 않은 마트 출구를 나가는 것을 잠시 도와줬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믿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