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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06 2014고단5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의 대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C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금액의 4~5%를 수수료로 받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2011. 12. 17.경 이천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게 21,2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란에 ‘F’, 상호(법인명)란에 ‘E(주)’, 성명란에 ‘G’, 작성일자란에 ‘2011. 12. 17.’, 품목란에 ‘H빔’, 공급가액란에 ‘21,280,000’, 세액란에 ‘2,128,000’ 등으로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38,050,961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78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2012. 1. 11.경 이천세무서에 2011.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C이 H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련번호란에 ‘00000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I’, 상호(법인명)란에 ‘H’, 매수란에 ‘1’, 공급가액란에 ‘39,250,000’으로 거짓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4,288,100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거래처별 소명자료)

1. 수사보고(추가고발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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