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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8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3:42경 광주 동구 동명로 장동로타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동명동 방향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였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앞쪽에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골반 치골 상하지 골절, 우측원위 대퇴골 골절, 좌측 근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판단(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24.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 23.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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