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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8 2014고단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45-6에 있는 터미널 삼거리를 옥구공원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목 척추뼈의 골절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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