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와 사이에 충남 홍성군 D 소재 E마트의 영업에 관하여 2015. 6. 20.경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는 2011. 1. 31. 원고에게, F이 원고로부터 92,000,000원을 차용하되, 2011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매월 말일에 2,000,000원씩 총 46회 분할 지급하고, C가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울림 증서 제2001년 316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F과 C로부터 위 지급기일에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6.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타채1637호로 C가 충남 홍성군 D 소재 E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신용카드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반환대금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6. 18. 제3채무자인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신용카드 회사에 송달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추심과 C의 이 사건 마트 양도 1)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6,227,586원을 추심하였는데, 이 사건 마트의 상호는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나 2016. 6. 25.경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대표자 명의가 피고 명의로 변경되어 원고는 더 이상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C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였다. 2) C는 이 사건 마트의 시설물, 영업용 물품, 사업장운영권 등 영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이 사건 마트를 계속 관리하고 있다.
다. C의 무자력 C는 이 사건 마트의 영업양도 당시 지방세를 일부 체납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 가액보다 부채액이 더 많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