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02 2019고정68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지자체장에게 석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6. 14. 저녁경부터 2018. 6. 15. 18:30경 사이에 시흥시 거모동 1601-2 서안산 IC 진입구 인근 공터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이동식 기름이동판매차량에 있던 주유호스를 C 덤프트럭 차량에 연결하여 주유하는 방식으로 12만 원 상당의 등유 134ℓ를 2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위의 금지 위반 확인서 등 단속자료
1. 내사보고(첩보입수 및 내사착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유류를 횡령한 행위로 2017. 8. 10.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등록으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도중에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