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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6 2014고단1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요지 피고인은 C 트라고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5. 16. 16:4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오성면 안화1길 176-1 앞 도로를 오성화력발전소 쪽에서 양교사거리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화물자동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48세)을 화물자동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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