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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 14:45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 삼삼자동차매매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후평사거리 방면에서 동광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지면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골절 등의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과 난치의 질병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24.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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